이대 불통 사태 계기 대학평의원회 구성 논란
85.8%가 법정 최저 인원인 11명으로 평의원회 구성
이화여대 사태를 계기로 총장이나 이사회의 독단적 대학 운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대학평의원회가 법정 최저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참여 비율도 낮은데다 대학평의원회 심의ㆍ자문결과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다.
20일 대전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한남대를 비롯해 배재대, 목원대, 대전대 모두 대학평의원회가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학평의원회는 교수와 직원, 학생, 동문 등이 참여 할 수 있다.
학생참여 인원도 적어 제대로된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들은 학생 위원이 단 1명에 그치고 있다.
대학평의원회 심의ㆍ자문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대전지역 사립대 가운데 한남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들이 홈페이지에 대학평의원회 구성이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거나 쉽게 찾을수 없는 위치에 게재해 쉽게 접할수 없다.
현행 법령에는 대학평의원회 회의 내용 공개를 강제하고 있지 않아 상당수 대학들이 대학평의원회에서 알게된 비밀사항을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비밀유지’ 조항을 이유로 외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일부 대학들의 경우 이를 어길 경우 해촉이나 징계 등의 규정도 운영중이다.
이 같은 대학평의원회의 폐쇄적 운영은 전국 사립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비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사립대 대학평의원회 현황에 따르면 전국 229개 사립대학 가운데 85.8%인 229개 대학에서 대학평의원회를 법정 최저인원인 11명으로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평의원회 구성원 중 학생 비율은 평균 11.9%에 불과하며, 70.8%에 해당하는 189개 대학에서는 평의원회에 단 1명의 학생만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국 150개 4년제 대학 가운데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을 제출한 107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76.6%인 82개 대학이 ‘비밀유지’ 조항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대다수 대학이 법정 최저 인원수만으로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한 것은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구성 인원과 학생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논의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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