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만 이상 진정 접수되지만 미인용률은 94.5%
직원 1인당 평균 136.5건 처리..업무 과다, 부족한 인원 지적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나 차별 등으로 매년 1만건 이상의 진정이 접수되지만 각하·이송·기각 등 미인용률이 9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권고·조정·고발·수사의뢰·법률구조 등 인용률은 4.8%에 불과했다.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8월까지 진정요건에 하자가 있어 각하된 비율은 61.0%,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침해나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해 기각한 비율은 32.1%에 달했다.
이를 책임지고 있는 조사관 현황을 보면 인권침해나 차별 사안으로 들어오는 진정건을 전담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지만 최근 4년간 평균 74명이 근무를 하는 수준에 그쳤다.
매년 평균 진정 건수는 1만314건으로, 1인당 평균 136.5건을 처리한 셈이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하고 있지만 진정사건의 인용률이 매우 미미하다”며 “전담 직원들의 인원이 적고 업무과다로 인한 과로가 심한 만큼 직원 수를 늘려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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