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회 예산안 심의는 세부사업에 해당하는 세세항 위주로 이뤄졌지만 국가재정법에 근거가 없어 세세항 간 조정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정이었다.
또한 예산안 편성과 심의과정에서 국가재정법의 품목별 예산제도와 행정부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혼용되는 일이 잦았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재정법에 세세항을 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실에 맞도록 예산 전용의 허용범위에 세세항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예산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예산안 편성과 심의과정에 맞게 현실적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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