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는 전체 축산 농가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문제가 컸다.
무허가 축사를 2018년 3월까지 양성화하지 못하면 1억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축사 폐쇄조치가 내려질 예정이었다.
홍 의원은 무허가 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축산 단체와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환경부에 수차례 건의해 무허가 축사규제를 6년간 유예시켰다.
올 7월에도 축산단체와 함께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축산환경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여는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지난 8월에는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축사단체 등 실무자들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중앙부처차원 대책마련 팀 운영을 제안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50만 축산인들의 생존이 달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였다”며 “2024년까지 3단계로 적법화 방침이 정해진 만큼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적법화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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