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산에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도 추진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배출 기준을 위반하는 발전소를 행정 처분하는 조례를 제정한다.<본보 10월 12일 2면 참조>
충남도 신동헌 환경녹지국장은 20일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조례는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 등에 대한 강화된 배출 허용 기준과 적용 시기 등이 담길 예정이다.
도는 환경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해 내년 상반기 도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발전소가 기준을 맞추기 위한 방지시설 등을 설치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배출 허용 기준을 위반하는 발전소는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초과배출 부과금도 부과된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충남 서해안 대기오염 분석을 위한 ‘대기오염 집중 측정소’도 설치하기로 했다. 국내 대기오염 집중 측정소는 서울, 대전, 울산, 광주, 제주, 백령도 등 6곳에 설치돼 운영 중이다.
충남 서해안 지역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2%를 차지하고 대산 석유화학단지, 당진 철강산업단지 등이 밀집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다.
신동헌 국장은 “중국 영향으로 말미암은 지리적 특성과 산업단지 밀집 등 대기오염으로 집중 측정소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최근 환경부에 제출했다”며 “대기오염물질 감소를 위한 조례 제정과 집중 측정소 설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내포=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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