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필요한 법령 후속 조치를 완료해 지난달 3일부터는 공동주택의 일부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거주세대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국토교통부와 권익위원회 역시 아파트 내 흡연 문제로 인한 거주자간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협업을 통해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해 내년 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기로 이달들어 밝혔다.
층간 간접흡연 피해 방지 의무를 비롯해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실내 흡연 중단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 조사 가능,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흡연 중단 협조 의무, 관리주체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분쟁 조정, 층간 간접흡연 분쟁ㆍ예방ㆍ조정ㆍ교육 등을 위한 자치조직 구성 및 운영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것.
하지만 기존 음식이나 PC방과 같은 금연구역 설정이 아파트에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지 의구심이 남는다.
아파트 복도나 계단 등 공용공간의 경우, 거주세대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지자체에 금연구역을 신청하지만 실제 단속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크다.
공용공간의 흡연 현장을 단속하려면 단속원을 추가 영입해야 하지만 지자체의 인력 충원 예산은 빠듯하기만 하다. 정부의 50% 매칭 지원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자체 재정 부담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예고된다.
세종시보건소 관계자는 “현행 금연구역 단속을 위해 4명의 단속원이 있지만 곧바로 현장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안된다”며 “다만, 아파트의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 입주민들에게 금연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아파트 금연구역으로 설정된 곳은 없고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며 “그동안 정부에게 권고표준안 등을 만들면 좋겠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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