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가 매출증대로 이어질지는 의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구내식당 휴무일을 늘리는 자치단체가 잇따르고 있다.
20일 충남도 일선 시ㆍ군과 기관단체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구내식당 이용자가 늘면서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자 구내식당 휴무일을 확대하거나 이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구내식당 휴무제를 운용하는 도내 자치단체는 천안시와 청양군을 제외한 13개 시ㆍ군에서 참여하고 있다.
휴무횟수는 매월 계룡시와 금산군이 4회로 가장 많다. 논산시와 아산시, 당진시, 부여군, 보령시, 홍성군이 각 2회씩 휴무하고 있다. 서산시, 공주시,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 예산군은 월 1회씩 구내식당 대신 인근 식당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으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자영업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자치단체들이 구내식당 휴무일을 늘려 민심 달래기에 나선것.
최근 구내식당 휴무를 확대한 자치단체는 금산군이 월 2회에서 4회로, 보령시가 월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홍성군은 기존 2회에서 3~4회로, 서산시는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를 검토 중으로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다.
충남교육청 역시 최근 구내식당 휴무제를 도입해 매월 셋째 월요일을 ‘인근식당 가는 날’로 정했다.
구내식당 휴무를 늘리는 자치단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구내식당 휴무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린 대전시는 하루 평균 800명의 구내식당 이용자가 인근식당을 이용하면 1000만 원의 수익효과를 분석했다.
홍성군 등은 구내식당 휴무일을 늘리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지나치게 위축된 공직사회 분위기를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자치단체별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구내식당 이용자는 10~17%가 늘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구내식당 휴무확대는 청탁금지법 유탄을 맞은 영세자영업자의 민심 달래기 측면에서 식당 매출증대로 이어질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선 시군 관계자들은 “구내식당 휴무확대가 지역경제를 책임지지는 못하지만 성난 민심 달래기에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한다”며 “구내식당 쏠림 현상도 완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내포=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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