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 38분께 서산시 동거녀 B(44)씨의 집에서 술을 마신 채 금전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범행후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600만 원 상당의 금전 문제가 있었으며 8개월여 간 동거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산=유희성ㆍ임붕순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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