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들, 대량해고 부를 반쪽짜리 법안 반발
교육부가 교육부가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강사들은 수업시수가 보장되지 않아 대량 해고 사태를 부를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교육부는 19일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을 반영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안’을 다음달 말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수·부교수·조교수와 함께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추가해 ‘교원’ 신분을 부여했다.
임용계약 기간은‘1년 이상’을 보장하고 임용기간 중에는 본인 의사와 반하는 면직·권고사직을 받지 않도록 했지만 임용기간이 지나면 당연퇴직하도록 했다.
다만 방송통신대학 출석 강사나 팀티칭ㆍ계절학기 수업 담당 강사,기존 강의자의 퇴직·휴직·징계·파면 등에 따른 대체 강사는 1년 미만 기간으로 임용하도록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강사 임용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대학에 강사 임용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임교원과 같은 채용절차를 밟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가 건의한 종합대책안의 내용이 대부분 수용됐다.
하지만 기존 강사법에 규정돼 있던 주당 9시간이었던 책임수업 시수를 따로 규정하지 않아 강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강의시수 쏠림현상이 훨씬 심해지고 강사 대량해고 사태가 심각하게 일어날수 있다”고 반발했다.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퇴직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계약직 교원의 양산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이제 대학교원은 1~2년짜리 계약직으로 뽑아 실컷 부려먹다가 기간이 지나 버리면 그만”이라며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퇴직한다는 내용은 교원소청심사권을 전면 부정하는 동시에 더 열악한 비정규교수직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 교수노조는 “이번 개장 시간강사법은 2011년 통과된 시간강사법의 문제점을 더욱 심화시키면서 추가적인 폐해까지 유발하는 악법중의 악법”이라며 “정년트랙 전임교원 100%확보를 국가적으로 강제하고 강사법을 폐기하고 연강제 도입과 교문위에 강사특위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시간강사는 지난 4월 기준 5만 9000여명에 이른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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