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설치 및 안내 의무화 등 사업개선명령 하달
<속보>=관광운수업 종사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키 위한 대전시의 점검이 실시되며 위반업체에는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본보 17일자 9면 보도>
대전시는 난폭운전과 법규 위반에도 관광운수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본보 지적과 관련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37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수종사자가 자격 요건을 갖췄고 관련 교육을 이행했는 지 등 적격 여부를 점검하고, 자동차 안전·사고 관리와 운행기록계 관리 여부, 운행기록증 발급 및 보관 등을 확인키로 했다.
시는 최근 울산 관광버스 화재 참사를 계기로 사고시 대처요령과 비상망치 및 소화기 등 안전장치 비치 및 사용법 안내 여부, 사청각 자료를 이용한 차량 운행 전 안내를 의무화한 사업개선명령도 내렸다.
시는 명령을 이행치 않거나 위반한 전세버스 업체에 대해서는 즉각 보완토록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첫 적발에는 20일간 사업 일부 정지 및 과징금 120만원을 내게된다.
홍성박 시 운송주차과장은 “전세버스 안전관리 사업개선명령 등을 통해 차량 출발 전 안내방송과 비상망치 보완을 의무화한 만큼 불이행시 위반업체가 즉시 보완하게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게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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