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내 폐기물, 연구용이라서 규제나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
대전시, ‘규정’ 탓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대전 지역이 원자력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대전 내 방사성폐기물은 연구용으로 분류돼 아무런 정부의 규제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덕특구 내에 자리한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 원자력연료 등 대전 지역에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3만 드럼(1드럼 당 200L) 정도가 보관 중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되는 사용후핵연료 폐연료봉 1966개, 4.5톤(t) 규모도 함께 존재한다.
이러한 방사성 폐기물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원전)’에서의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는다.
원자력연 내 하나로(연구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발전소가 아니다.
핵연료 연구에 사용하는 핵연료주기시설도 발전소가 아닌 것으로 분류 된다.
대전 내 폐기물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말하는 ‘영구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며, 임시적인 시설로 법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대전은 원전을 보유한 동남부 지역과는 다른 규제와 지원을 받고 있다.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대전에 있는 폐기물들은 연구용 또는 실험용이라는 이유로 규제에서 모두 제외돼 있고, 사용후핵연료는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저장하라는 법규도 없는 실정”이라며 “규제가 만들어기지 전에 연구용 목적이란 이유로 대전에 핵연료봉들이 들어와 있는데, 안전성이 어떻게 담보될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대전시도 원자력안전위원회나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의 결정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에게 시민들의 의사를 꾸준히 표명하고 있지만, 규제 탓에 전달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는 원자력시설 안전 점검을 하고 관련 정보를 시민과 공유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민관 협의체로 대전시와 시의회 관계자, 원안위 관계자, 환경단체 관계자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대전시는 이 협의체를 통해 대전 시민의 안전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협의회 자체가 감사 권한이나 강제력이 없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0일에도 대전시는 이 협의체를 통해 원안위에 대전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려했으나, 원안위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아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시도 다양한 접근을 통해 원자력계에 주민들의 의견을 보고하고자 하지만, 지자체에게 감시역할을 주는 규정이 없다보니 대전시 입장에선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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