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개선을 위해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자격은 충남에서 식품위생 관련 인허가를 받은 업소로 연매출 30억 원 미만의 중소형 업체다.
하지만, 휴·폐업과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2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분야는 식품제조, 가공시설, 해썹(HACCP) 인증, 객실, 객석, 조리장 및 화장실 개선 등 영업장 위생 시설이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제조 5000만 원을 비롯해 ▲집단급식소 300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판매 1000만 원 ▲화장실 개선은 2000만 원 등이다. 융자 조건은 연리 1%,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내포=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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