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는 “지난 13일 문장대온천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가 무산된 것은 온천이 개발될 경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충주시, 괴산군민 400여 명이 저지에 나섰기 때문”이라며 “지주조합측의 공청회 시도는 이미 반려됐던 2013년 환경영향평가서를 재탕, 재 공람하려 했다는 자체가 충주시민을 비롯한 충북도민과 환경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문장대온천 개발 문제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 무산되고, 2013년 재추진에 나섰지만 또 다시 무산되었는데 이를 또 추진하는 것은 사법부와 환경부의 판단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충주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인 것은 물론 충주시민의 식수원인 남한강 상수원 오염에 따른 충주시민의 생존권 및 환경권의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대는 또 “이는 충주시를 비롯한 충북과 경북, 괴산군과 상주시의 지역간 갈등을 심화 시켜 양 지역이 상생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 할 뿐”이라며 “22만 충주시민의 힘을 모아 문장대온천개발 재추진을 저지하는 범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권에 문장대 온천개발의 헛된 꿈을 꾸지 못하도록 '온천개발 승인 시 피해가 우려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토록 하고, 그렇지 못하면 승인을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하는 '온천법 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 했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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