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공개 불구 가격표와 ‘e하늘’에 등록 안 해
장례식장 간 가격정보 제공항목 표준화 필요
대다수의 병원 장례식장이 가격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례식장 영업자는 임대료와 수수료, 장례용품 가격, 식사와 음료 등의 종류와 가격을 가격표(게시판 또는 푯말) 장사정보시스템 ‘e하늘’을 통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조사결과, 10개 병원 장례식장 모두 임대료와 수수료 및 장례용품 가격은 제공했지만, 식사와 음료 등의 종류와 가격을 가격표에 표시한 곳은 7곳, e하늘에 등록한 곳은 4곳에 불과했다.
식사와 음료는 조문객 수에 따라 총 비용이 결정되는 대표적인 가변비용 항목임에도 다수의 병원 장례식장이 가격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또 e하늘 가격정보 제공항목이 병원 장례식장마다 달라 가격비교가 어려웠다. 한국소비자원은 장례식장 간 가격 비교를 위해서는 가격정보 제공항목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가 지적했다.
병원 장례식장 홈페이지를 통한 가격정보 제공도 상당히 미흡했다. 조사대상 10개 병원 장례식장 중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4곳이었고, 이 중 3곳도 가격정보를 일부만 제공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장례식장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가격정보 제공 관련 법령 준수 ▲가격표와 ‘e하늘’ 가격정보 통일 ▲가격정보 제공 항목의 표준화 ▲홈페이지를 통한 가격정보 제공 ▲장례서비스 관련 용어 순화 등의 개선을 요청했다.
장례식장 조사대상은 서울 소재 병원 장례식장 중 빈소 수 기준 상위 10곳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