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신동아 건설과 해안건축 등의 설계사무소 컨소시엄이 제시한 P1단위 당선작 조감도 |
추첨제의 맹점을 극복할 대안은 설계공모
택지지구 개발 입찰제도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설계공모가 주목받고 있다.
일부 건설사들이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유령업체)까지 만들어 입찰에 참여해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청약과열 방지를 위해 8월 26일 이후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주택건설실적에 따라 신청자격을 제한해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주택건설 실적과 관계없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공동주택용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업체가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십개의 계열사를 동원해 추첨에 참여하고 최근에는 증권사까지 유령업체를 만들어 추첨 경쟁에 뛰어들기까지 했다.
올해만 ▲경기 남양주 별내지구 A20블록 694대 1 ▲고양 향동지구 A2블록 629대 1 ▲인천 청라지구 A30블록 610대 1 ▲시흥 장현지구 B3블록 502대 1 ▲성남 고등지구 S-1블록 370대 1 등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LH는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또는 사용검사실적)과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에 1순위 신청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설계공모 등 추첨 외 방식으로 공급하는 사업장을 넓히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설계공모의 경우 무분별하게 경쟁률만 높이는 형태의 입찰이 아니라, 도시의 형태와 택지지구의 환경을 고려한 경쟁력 있는 설계를 적용한 업체가 채택될 수 있어 추첨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수익을 중심이 둔 획일적인 계획만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가진 업체들이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면 좋은 품질의 작품들이 도시 곳곳에 들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 포스코·금성백조에 에이엔유 설계사무소가 동참한 컨소시엄이 제시한 P3단위 조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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