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정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총선 예비 후보 A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지역의 한 성당 앞에서 신도 등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라도 종교시설 내부 등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 배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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