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적발 어려기에 제대로된 현황 파악 안돼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사고가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한 후 과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형차량들의 속도제한장치 해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카메라를 피해 과속하지 않는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정비 점검 시에는 장치를 제대로 설정해 놓는 식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단속 적발 현황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선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속도제한장치위반이 속한 자동차관리법위반 검거 현황은 2014년 629건, 지난해 14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1~9월까지 적발건수는 170건이다. 대부분이 대포차와 정비 불량의 차량 적발이다.
대형차량 속도제한 장치의 경우 8월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현황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대형 차량 속도제한장치 변환 적발의 경우 정비 점검 시 제대로 설정해 놓기 때문에 과속카메라에 걸리지 않는 이상 적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형차량 속도제한장치는 전자제어장치에 연결해 최고 속도 설정값이 초과하면 과속 페달을 밟아도 제한 속도를 넘지 못하도록 설정하는 장치다.
관광버스 제한 최고 속도는 시속 100㎞, 화물차는 90㎞다. 무단으로 해제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진다.
하지만,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지난 7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75일간 전국에서 불법해제 업자 10명을 검거하고 해제 차량 3317대를 적발했다.
사업용 차량 중 전세버스 등 승합차량과 3.5t 초과 대형 화물차를 단속한 결과다.
운수종사자들은 오르막 차로에서 엔진 출력이 낮아져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개선하고 빠른 운행으로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 이 장치를 변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는 최고 속도 설정값을 설정하고 검사가 끝나면 다시 이를 해제해 단속을 피하는 수법이다.
울산 버스 사고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지역 내 단속 제도를 개선하고 제대로 된 파악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8월부터 테마 단속으로 버스 속도제한 장치 임의 해체에 대해 조사하고 있지만 적발이 쉽지 않다”며 “단속 기간이 길지 않아 현황 파악은 없다”고 말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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