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들까지도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활동량이 많은 일부 예술단의 경우 오히려 기량이 떨어질 것이라는 반응.
고령화에 따른 신규단원 채용 축소 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예술단 한 직원은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예술단의 성격상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폐활량 저하, 목소리 고령화 등 정년연장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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