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신청자 가운데 부당판매행위 피해 최다
알뜰폰 피해자는 고령소비자가 가장 많았다.
올 8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는 653만 명이고 시장점유율은 약 10.8%에 달하고 있다.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피해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알뜰폰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건 중 연령대가 확인되는 559건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소비자가 47.2% 264건을 차지했다.
고령소비자 피해 중 70.1%가 무료 기기제공 약정 불이행, 이동통신 3사로 오인 설명, 위약금 지원금 지급 약정 불이행, 등 사업자의 부당한 판매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판매방법별로는 전화권유판매가 53.4%로 많았고, 일반판매가 27.3%, 전자사거래가 11.4% 순이었다.
알뜰폰 계약을 직접 체결한 65세 이상 고령소비자 2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계약시 사업자의 부당한 판매행위를 경험했다는 답변이 31.7%, 70명에 달했다. 또 고령소비자 절반인 53.4%는 전화권유판매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부당판매행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화권유판매에 집중돼 발생하는 알뜰폰 부당판매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있는 이행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현행 알뜰통신사업자협회의 사업자 대상 자율 모니터링 체계 개선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협회 내 상담기능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 통신사업자가 간 정보공유 및 교육 등 피해예방을 위한 자율개선방안의 시행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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