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는 군 인권침해 진정사건이 해를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처리건수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운영위)이 18일 국가인권위부터 받은 군 인권침해관련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604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폭언과 욕설에 관한 인권침해로 145건(24%), 부당제도 및 처분이 122건(20.2%), 건강의료 등 보호 미조치 93건(15.4%) 등이다.
이어 폭행 가혹행위도 77건(12.7%)에 달했고 피의사실유포, 불리한 진술강요, 생명권 침해 등 순이다.
이처럼 진정이 줄을 잇고 있지만, 정작 진정처리 현황은 지지부진하다.
같은기간 처리된 사례가 608건에 달하는 가운데 인용 건수는 44건(7.2%)에 불과했다.
미인용 555건 가운데에서는 조사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는 각하가 388건으로 63.8%나 차지했고,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기각된 경우도 165건(27.1%)에 달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특수상황에 있는 군은 사실 당사자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호소할 수 없음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진정 사건을 접수하고도 처리된 비율이 7.2%밖에 되지 않는다”며 “집을 떠나 고생하고 있는 우리 자식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살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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