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세부 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결로 발생에 따른 입주자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제도적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침실 내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에 난방·배기설비 설치해야 한다.
결로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각 세대에 온돌 방식의 난방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 공간에도 바닥 난방을 의무화해야한다. 침실 내 설치되는 밀폐된 옷방ㆍ붙박이 가구에는 외벽 또는 욕실과 이격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기 순환을 위한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해야한다.
결로방지 상세도에는 침실 내 옷방·붙박이 가구를 포함시켜야 한다.
침실 내 옷방·붙박이 가구가 벽체접합부(침실의 외부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에 설치되는 경우, 결로방지상세도에 이를 포함해 결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해야한다.
이 가운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세대 내의 거실·침실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해 ‘결로방지 상세도’를 작성, 설계도서에 포함해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입주민이 결로로 인해 겪는 불편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5일 공포될 예정이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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