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특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 갈등을 빚어왔던 학교용지부담금 문제 해결 해결을 위해 지자체가 별도의 특별회계를 통해 학교용지부담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18일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던 교육청으로의 학교용지매입비 적기 미전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학교용지 특례법은 학교 신설시 용지 매입에 드는 비용을 지자체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동안 지자체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분담금을 교육청에 제때주지 않아 지자체와 교육청간 갈등요인으로 자리잡아왔다.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지자체가 학교용지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용하도록 하고,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자체의 부담분을 일반회계와 신설되는 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의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을 부담금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00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될 경우, 시ㆍ도교육청이 지자체로부터 학교용지매입비를 적기에 전출 받게 되어 학교 적기 신설 및 지방교육재정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