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의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마약 퇴치의날’ 지정을 추진, 눈길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서산태안·보건복지위)이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6월 26일을 ‘마약 퇴치의 날’로 지정하는 것이 골자다.
실제 우리나라 마약사범은 2013년 9764명, 2014년 9984명이었지만 지난해 1만 1916명으로 급증했다.
또 마약류 투약 환각상태에서 살인, 강도, 인질극 등 강력범죄 발생도 14년 5건에서 15년 20건으로 껑충 뛰었다.
국제연합(UN)은 1987년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사용을 근절하며 마약 중독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와 재활을 위해 6월 26일을 ‘세계 마약퇴치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마약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성 의원의 주장이다.
성일종 의원은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그에 따른 2차 강력범죄도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전체 마약사범의 40%가량이 재범이어서 단순히 처벌이 아닌 치료와 재활 등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맞춤형 정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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