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과 함께 운송 종사자의 처우 개선 시급 지적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사고와 화재로 승객 10명이 숨지는 참사로 버스 운전사의 자격 요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자격 취득을 제한할 방침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운송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전세버스 운송 사업체는 주사무소 27개, 영업소 10개로 모두 37개 업체다.
이 업체들이 가진 차량은 모두 919대며, 지역 내 운송종사자는 917명에 달한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상 전세버스 운전자 자격요건은 3가지를 충족하면 된다.
버스면허를 취득 후 1년 이상 운전 경력, 전과는 성폭력에 대한 전과가 없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전자 정밀 판정표에서 적합하다는 판정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2012년 8월부터 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버스운전자격시험을 신설해 운영했다.
교통 관련 법령, 사고유형, 자동차 관리 요령, 안전운행, 운송서비스 등을 시험해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다만 2012년 2월 당시 해당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격시험 면제했다.
하지만, 문제는 난폭운전이나 법규 위반 등으로 수 번의 전과를 가지고 있더라도 자격 조건에 부합한다는 점이다.
지난 13일 밤 10시 11분께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경부고속도로 언양 분기점 경주 IC 방향 1㎞ 지점에서 관광버스가 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10명이 숨졌다.
사고 버스를 몰았던 A씨(48)는 1988년부터 지금까지 도로교통법 위반 9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3건 등 교통관련 전과가 모두 12건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음주와 무면허 운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고 발생으로 정부는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제한을 강화하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음주 운전자, 대형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 등의 자격취득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제도가 강화되면 버스 관련 안전이나 서비스 향상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버스기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함께 하고 있다.
운수 계통의 근무자는 야간이나 휴일 근무도 잦은데다 보수가 적절치 않기에 발생한 사고였다는 지적 때문이다. 업체마다 운전사가 항시 채용할 때 관련 전과 등 자격을 따질 형편이 아니었다는 현실적 이유에서다.
업계 종사자는 “운전사의 전과 등 전력을 일일이 챙길 여력이 없었다”면서 “처우가 열악한 현실에서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 업계 버스 종사자의 품귀현상이 심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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