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17일 건강기능식품을 특효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위반)로 대표 A씨(54) 등 20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한 제품을 관절통증 등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속여 지난 4월 18일부터 6억 7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1박스 8만 8000원에 불과한 제품을 소비자들에게는 34만 5000원씩으로 부풀려 판매했다.
이 제품은 홍삼, 식이유황(MSM) 등을 주원료로 건강기능식품이다.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과대광고를 광고전문회사에 의뢰하는 수법으로 판매했다.
이들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블로그 등에 ‘관절염 99.9% 완치, 관절염 질환 및 통증의 완화, 3대째 내려오는 한방비법으로 개발, 기존의 제품과는 다른 관절 및 연골의 근본을 치료하는 한약’이라고 소개했다.
‘근본적으로 치료 가능하다’고 홍보하거나 ‘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상태가 악화되어 되돌릴 수 없다’는 등 겁을 주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신체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치료 효과는 전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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