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건 중 1건 재산등록 문제지만 징계는 1% 남짓
최근 5년간 검사 15명이 2회 이상 감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찰건수 4건 중 한 건은 재산등록 관련이었지만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는 1% 남짓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벅범계 의원(대전서구을·법사위)이 ‘최근 5년간 검사 감찰 및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8월까지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검사 감찰건수는 총 239건이었다.
대부분 1회 감찰(징계)로 그쳤지만 검사 14명은 감찰 2번을 받았고, 1명은 3회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복수의 감찰을 받은 검사 중 3명은 견책 이상 징계를 받았다. 1명은 감찰 진행 도중 의원면직했으며, 1명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특이한 것은 재산등록으로 감찰한 건수(59건)가 전체 감찰 건수 대비 24.7%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재산등록이 문제가 된 징계는 3건(1.3%)에 불과했다.
징계 사유로는 성관련 부적절한 언행과 금품·향응수수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음주관련 사고는 7건, 재산신고누락은 3건이었다.
징계유형으로는 경징계에 속하는 견책은 14건, 감봉은 15건으로 전체 징계의 67.4%였다. 중징계에 속하는 정직은 5건, 면직은 4건, 해임은 5건으로 32.6%였다.
박 의원은 “검사 징계현황을 보면 음주관련 사고나 재산신고누락 등 공직자로서 있어서는 안될 처신에 대한 경징계가 많다”며 “감찰에서 징계로 이어지는 비율도 낮은 만큼 검사 징계가 송방망이 징계, 제 식구 감싸기 징계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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