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기 각 읍·면별로 직불제 대상 230점의 농지의 토양시료를 채취해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 칼륨 적정사용 여부 등을 검사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각 농가에 적정량의 비료사용 처방서를 발급하며, 2개 이상의 성분이 기준함량을 초과하는 농가에는 직불금 지급이 1/2로 감액된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쌀소득보전직불제 토양검정은 농업인들의 무분별한 비료사용에 경각심을 주고, 건강한 토양을 보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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