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단계적 인상 내용 담아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은 17일 월 20만원 수준의 참전 명예수당을 약 2배 가량 인상하는 내용의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참전 명예수당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중위소득 100분의 25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명예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월 20만원의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참전 유공자들 다수가 생활고로 생계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참전 유공자 23만명 중 절반 정도가 80세 이상 고령자고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유공자가 1만명에 이른다.
개정안 통과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되는 한편 국민적 애국심 고취에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성 의원 측 설명이다.
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져주신 참전유공자 분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라며 “20대 국회에서 실질적인 논의들을 진척시켜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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