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통위반 통합민원 시스템과 간단e납부 시스템을 연계한 것으로, 은행 입출금단말기를 이용한 카드 납부와 위택스,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과태료 납부가 가능해진 것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위반 과태료 통합 구축 추진에 따라 납부하는 가상계좌 이체 수수료 민원 비용과 불편을 최소화했고, 행정기관별 중복 투자에 대한 예산 절감 효과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와 5개구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통합, 시나 5개구 전화 또는 방문으로 조회·납부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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