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까지 시행되는 단속은 1개월 이상 GPS가 꺼져있는 차량을 비롯해 축산농가 출입 차량, 미등록 축산차량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축산차량 등록제는 장착된 GPS를 통해 차량의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수집하고 분석·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시스템으로 지난 2012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서구에는 74대의 차량이 등록돼 있고, 구는 단속을 통해 적발된 차량은 고발이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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