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건강권 증진 노력 필요
외국인 근로자 이동진료차량 지원이 수도권에 편중돼 있어 충청권 등 지방에서는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동진료차량의 지원횟수는 모두 477회로 집계됐다.
이중 수도권 지원 횟수는 425회로 전체 89%를 차지했고, 비수도권은 52회로 11% 그쳤다.
이동진료차량 사업의 수혜자 수는 전체 3만 6868명에서 수도권 거주자가 3만 20명이고, 비수도권 거주자는 6848명으로 전체 수혜자 중 81%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수도권의 이동진료차량 지원 횟수는 2012년 82.2%에서 지난해 89.4%로 4년간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지원비율은 2012년 21%에서 지난해 10.9%로 계속 감소해 중앙과 지방의 격차가 해마다 커지고 있다.
충청권의 이동진료차량 지원 횟수는 2012년 7건, 2013년 5건, 2014년 5건, 지난해 4건으로 매년 줄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수치는 외국인 거주자 현황과는 거리가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별 외국인 취업자 현황에 의하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외국인 근로자 93만 8000명 가운데 비수도권은 33만 9000명(36.1%)으로,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이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
지역별 외국인 취업자는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이 59만 9000명, 부산ㆍ울산ㆍ경남 11만 9000명, 대전ㆍ충남ㆍ충북 8만 8000명, 대구ㆍ경북 5만 9000명, 광주ㆍ전남ㆍ전북 5만 1000명, 강원ㆍ제주 2만 2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동진료차량지원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 보건의료지원사업의 일종으로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치과, 엑스레이 등 5개 과목의 진료가 가능하며, 외국인 진료 관련 단체가 신청하면 차량을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다. 올해 이동진료차량 지원사업의 예산 및 집행액은 2억 1000만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은 “외국인의 경우 진료비 부담과 의사소통의 문제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게 마련인데, 거주지가 지방이란 이유로 이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련 기관들과 협약 등을 맺어 비수도권 거주 외국인 근로자를 찾아나서는 등의 기획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시키는데 적극적인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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