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판매를 중단한 다음날인 12일 서울시내 한 이동통신사 판매점에서 직원이 갤럭시 노트7 광고물을 제거하고 있다. |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이 매장 내에서 모두 철수된 가운데, 13일부터 12월31일까지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1차 리콜때처럼 구매처(개통처)에 갤노트7 본체와 신분증만 가져가면 된다.
사전 예약자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한 기어핏2은 반납할 필요 없다.
KT와 SK텔레콤 고객은 결제 취소를 통해 이미 지불한 구매액을 전액 돌려받은 뒤 새 단말기를 다시 사는 방식으로 교환이 이뤄지고, LG유플러스 고객은 결제 취소를 거치지 않고 기기변경을 한 뒤 계좌로 차액을 돌려받거나 다음달 청구요금에서 차감받는다.
같은 이동통신사 내에서 제품 교환을 원하지 않는 고객은 개통 취소(환불)를 한 뒤 기존에 쓰던 번호를 유지하고 통신사를 옮길 수 있다.
삼성전자는 자사의 제품으로 교환한 고객에게는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이벤트몰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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