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충남도에 따르면 유관순 상 수상 후보자의 국내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되는 조례안은 유 열사의 얼을 계승해 국가 및 지역 발전에 이바지한 여성을 전국 단위에서 선발한다는 내용에서 수상 후보자의 국내 제한 조항인 ‘전국 단위’ 문구를 삭제했다.
따라서 그동안 국내에서만 선발하던 유관순상 후보자를 재외 동포까지 확대해 상의 권위를 높이게 됐다.
개정조례안은 유관순상위원회에 대한 운영비 지급 조항도 삭제했다. 위원회가 유관순 상을 운영하지만 필요한 경우 유 열사 선양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도가 직접 예산을 집행하거나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해 집행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유관순 상은 유 열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여성이나 여성단체를 선발·시상하도록 충남도와 이화여고 등이 2001년 7월 공동으로 제정했다. 내포=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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