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당진시의 한 장애인 자활센터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아웃도어 의류를 사는 등 812만 원의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지출해 회수 조치토록 했다.
이 장애인 자활센터는 70여만 원을 주고 사들인 아웃도어를 소속 직원 4명에게 나눠줬는데 감사위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현이라는 보조금의 목적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자활센터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보조금으로 직원들의 차량보조금과 식대 명목으로 738만 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감사위 관계자는 “보조금을 물품 구입, 여비, 강사비 등으로 지출할 때는 내부 결재 및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 단체는 근거 서류가 없거나 미비했다”며 “부적정하게 지출한 보조금 812만 원을 회수할 것으로 당진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내포=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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