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질조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비례대표)은 12일 부지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원전부지에 대한 지질조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활성단층 근처에 원자력발전소와 경주 방사성폐기물장이 위치한다는 지적과 함께 원자력안전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부지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원전부지에 대한 지질조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 원전부지 안전에 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질조사 결과 공개를 제작사의 경영 정보 등 영업상 기밀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지속됐다.
이에 문미옥 의원은 “부지승인을 받을 때 지질조사 결과를 포함한 부지조사 보고서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규정해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원자력발전소와 방폐장 주변 주민들의 불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