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지난 4월 열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된 총 220명 가운데 111명을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9대 총선 때 입건된 140명보다는 80명(57.1%)이, 기소된 84명보다는 27명(32.1%)이 각각 증가했다.
이번 기소된 111명 가운데 현역의원은 새누리당 박찬우 의원(천안 갑)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아산 을) 등 2명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홍성군 용봉산 당원단합대회에서 선거구민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 의원은 선거공보나 토론회 등에서 경기도지사 외자유치 보좌관 역할을 맡지 않았는데, 14조원 규모 외자기업을 유치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한편,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11일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된 71명 가운데 38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박찬우 의원과 소속 시·도의원 등 13명을 지난달 27일 불구속 기소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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