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윤 의원과 같은당 최경환 의원(경북 경산),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은 윤 의원과 최 의원, 현 전 정무수석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같은당 모 예비후보에게 출마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참여연대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윤 의원 등을 조사한 결과 당 후보자와의 경쟁을 피해서 인접 지역구에 출마하면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럴 의사를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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