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환자, 보호자 동의 없는 열람은 ‘의료법’ 위반”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 농민의 전자의무기록을 마구잡이로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갑·교문위)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받은 ‘백남기 농민 전자의무기록 접근 로그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115곳의 병동과 부서에서 백 농민의 전자의무기록을 2만7178회 열람했다.
고인의 진료나 치료, 연구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산부인과, 소아비뇨기과, 신생아실, 유방센터외과, 정보개발팀, 프로세스혁신추진팀 등에서도 다수 열람했다.
현행 의료법 제21조에는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백남기 농민에 대한 전자의무기록이 사실상 마구잡이로 열람된 셈이다.
조 의원은 “환자의 의무기록은 질병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과 의료진이 시행한 검사, 처방내역과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사항이 기재된 민감한 기록물”이라며 “서울대병원은 백남기 농민의 전자의무기록이 무단열람된 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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