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연합뉴스 |
탈세제보 통해 5년간 5조 5078억원 징수... 포상금 지급률은 1.5% 불과
탈세를 제보하는 속칭, ‘세(稅)파라치’ 덕에 받아낸 세금이 급증했지만, 포상금 지급률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탈세제보 접수는 7만 9593건으로 집계됐다. 2011년 9206건에서 2012년 1만 1087건, 2013년 1만 8770건, 2014년 1만 9442건, 2015년 2만 1088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제보 덕에 세금 징수액도 증가했다.
2011년 4812억원이었던 추징세액은 2012년 5244억원, 2013년 1조 3211억원, 2014년 1조 5301억원, 2015년 1조 6530억원으로 늘었다. 5년간 5조 5078억원의 세금을 제보를 통해 추징한 것이다.
5년간 접수된 제보 중 세무조사나 현장 확인 등 과세에 활용된 건수는 2만 902건이었다. 탈세제보의 26.3%다.
그러나 제보자들은 포상금을 거의 받지 못했다.
포상금 지급 건수는 2011년 150건(27억 2000만원), 2012년 156건(26억 2000만원), 2013년 197건(34억 2000만원), 2014년 336건(87억원), 2015년 393건(103억 5000만원) 등이다. 전체 제보 건수 중 포상금이 지급된 건 1232건(1.5%)에 그쳤을 정도다.
자료에는 거래처, 품목, 수량,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되어야 한다. 여기에 장부, 회계부정 정보, 투기거래정보 등이 담긴 자료를 제공했을 때만 포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으로,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탈세제보를 하고도 적절한 포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제보를 독려하고 탈세 방지를 위해 포상금 지급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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