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고단열 건축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해 외부 에너지의 유입을 최소화한 건축물로 건축주는 인증을 원할 경우 인증기관에 신청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선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과한 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또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2017년 1월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녹색건축포털을 통해 에너지 성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을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로 확대하는 방침도 마련됐다.
이렇다보니 아파트 거주자들 역시 향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신규 아파트의 경우에 에너지 부담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을 만족해야만하고 건물 에너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등을 갖춰놔야 한다.
에너지효율등급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는 마감재 및 기본 자재비가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비용이 고스란히 분양가에 산정될 수 있는 만큼 주택건설사로서도 무조건 도입하기에는 부담이 뒤따른다는 분위기다.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인증되면 용적률을 최대 15%가량 높일 수 있으며 기부채납률도 완화되긴 하지만 업체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그대로 수요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접목될 수 있는 지도 의문이 남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센티브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지원센터를 통한 기술자문이 지원될 예정”이라며 “도입 초기에는 제도 활성화 등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외 별도의 추가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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