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조직권 원천차단 중앙집권적 행태 반복
‘대등-협력관계’ 명문화시급 권한 및 세원배분 등
정치권이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분권형 개헌이 현안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권력’과 ‘돈’이 서울로 집중되면서 벌어지는 지방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서다.
지방분권형 개헌 핵심은 중앙에 대한 지방예속을 가속화하는 현행 조항을 개선하는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헌법 지방자치 규정은 제117조 제118조 등 단 두 조항에 그치고 있다.
117조에는 ‘법령의 안의 범위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1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나와 있다.
이같은 조항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하급 집행기관으로 여길 수 있는 법률적 근거로 작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이 사실상 무력화돼 있는 셈이다.
이는 곧 지방이 중앙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지역발전을 이끌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전 분야에서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중앙집권적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나아가 새 제도나 시설설치에 관한 재원조달방안을 일방적으로 지방에 떠넘기는 것도 비일비재하다.
앞으로 개헌과정에서 지자체와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그동안 ‘지배-종속’이 아닌 ‘대등-협력’ 관계로 명문화하는 것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대목이다.
자치단체의 종류, 중앙-지방정부 권한배분 및 갈등조정장치, 국세-지방세 배분, 지방의회의 입법권의 범위 등을 헌법에 정확히 적시되도록 역량을 모아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분권형 개헌 추동력을 얻기 위한 노력도 경주해야 한다.
전국지방분권추진협의회, 지방관련 학회 및 시민단체 등 지방협의체를 중심으로 심포지엄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SNS 등을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나의 문제’라는 인식확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현수 충남연구원장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현재 헌법은 심각한 한계가 있다”며 “이번에 개헌하게 된다면 반드시 지방자치와 분권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은 “지방재정제도 개편문제나 누리과정을 둘러싼 교육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갈등 등도 모두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벌어진 문제였다”며 “헌법에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를 재단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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