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오는 31일까지 공모를 통해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을 발굴·선정 후 인증서를 수여하며, 작업환경개선자금 및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전시회 참가 우선 선정 등 다양한 재정·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지역에서 2년 이상 정상 가동한 제조업·제조 관련 서비스업·지식서비스업 등의 중소기업 가운데 일자리 증가율이 5%이상이거나 고용인원이 5명(소기업 3명) 이상인 기업이다.
희망 기업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청년인력관리센터로 방문 및 우편접수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또 올해부터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의 사기진작을 위해 고용창출대상을 신설하고, 인증된 기업 가운데 고용창출 실적이 탁월한 기업에게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 등의 시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1년부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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