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함께 오는 13일 오후 2시 시청사 의무실에서 ‘의료분쟁 무료 상담실’을 운영한다.
상담실은 의료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의료인에게 전문적인 중재 서비스를 제공, 분쟁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자 마련됐다.
상담실에서는 중재원과 법조인 등 민간 전문상담원이 상담을 통해 의료사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중재·소송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상담 희망자는 시 보건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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