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는 정부기준보다 엄격한 대기환경기준을 마련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
배출허용기준 추가제정…위반업체 행정처분
전국 석탄화력의 절반이 밀집한 충남의 대기환경 기준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강화된다.
환경기준은 광역자치단체가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해 조례로 (국가)환경기준보다 확대 강화된 별도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어 이번 조례가 발효되면 대기환경 개선에 실효성이 기대된다.
11일 충남도에 따르면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하는 업체를 처분하는 배출허용기준을 골자로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화력발전과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국가 기준치보다 훨씬 엄격한 대기환경 기준이 제시됐다.<표 참조>
최근 국민적 관심사로 등장한 미세먼지(PM10)는 연간 평균치를 ㎥당 국가기준 50㎍보다 낮은 40㎍로, 24시간 평균치는 100㎍보다 낮은 80㎍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초미세먼지(PM2.5)는 국가기준 25㎍에서 20㎍로 20% 낮췄다.
아황산가스(SO₂) 연간 평균치는 국가기준인 0.02ppm의 절반 수준인 0.01ppm로, 이산화질소(NO₂)는 0.03ppm에서 0.02ppm으로 각각 강화했다.
일산화탄소(CO)는 8시간 평균치를 국가기준 9ppm에서 5ppm으로, 납(Pb)은 ㎥당 연간평균치를 0.5㎍에서 0.3㎍으로 엄격히 관리하도록 했다.
오존(O₃)은 8시간 평균치를 국가기준인 0.06ppm에서 0.048ppm으로, 벤젠은 연간평균치를 ㎥당 5.0㎍ 대신 3.0㎍으로 기준치를 높였다.
환경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충남도의 이번 조례안은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 의뢰해 실행 가능 여부를 다시 검토하고서 충남 대기환경기준으로 확정된다.
조례안이 공포되면 서천, 보령, 태안, 당진 등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서 우선 시행하고서 2018년부터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충남 전역으로 확대된다.
충남 서해안 일대에는 전국 석탄화력의 절반을 넘는 26기가 가동되고 있는데다 7기가 추가로 건설 중이며 2기가 계획 중으로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도는 조례개정안으로 대기환경 정책목표가 결정된 만큼 후속조치로 배출허용기준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위반업체에 행정처분과 함께 배출허용초과부담금 등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위해서다. 기준 위반업체는 벌금, 조업중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충남도 신동헌 환경녹지국장은“충남의 대기환경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개선하려는 것이 도의 기본 환경정책”이라며 “환경기준은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포=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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