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헌재 공개변론 연평균 8회
2014년 통진당 해산 관련 공개변론만 열려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허울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서구을·법사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5년간 연평균 8.20회의 공개변론을 실시하는데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단 3건에 불과하던 공개변론은 2013년 7회, 2014년 18회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열린 공개변론은 7회에 불과했고, 올해(7월 기준)는 6회의 공개변론이 진행됐다.
공개변론이 가장 많이 진행된 2014년에도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주제로만 18차례 열렸다. 헌법재판소법 30조는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과 권한쟁의 심판은 공개변론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2014년에 헌재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공개변론을 제외하고는 단 한건의 공개변론도 진행하지 않은 셈이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2007년 ‘매달 1회 이상 평의가 없는 목요일에 공개변론을 열겠다’는 활성화 계획을 세웠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다양한 종류의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공적 토론의 장을 활발하게 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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