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향후 재판일정 등이 10일 확정됐다.
검찰과 권 시장 변호인 측은 이날 대전고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동근) 주재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번 사건의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앞으로의 공판일정과 증인 등을 확정했다.
권 시장도 이날 대전고법 302호 법정에서 열린 준비기일에 참석, 검찰과 변호인 측의 논의과정 등을 지켜봤다.
우선 검찰 측은 “정치인이 포럼 명의로 정치활동을 하고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데는 경비가 많이 든다”면서 “이 경우 지역 유지에게 특별회비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포럼 설립·운영에 대전시의 감독을 받았다는 주장을 한 만큼 법인 설립 당시 담당 공무원과 정관을 검토한 공무원 등 2명의 공무원과 포럼활동을 하며 부장단 회의록 등을 작성한 인물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날 변호인 측은 “권 시장은 단지 포럼의 고문일 뿐 포럼 설립과 자금관리 등은 모두 다른 사람이 했다”면서 “권 시장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고, 사건 자금의 흐름과 집행에 관여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 측은 “포럼 특별회원 3~4명 정도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은 다음달 28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인 302호 법정에서 진행되며, 내년 2월 6일 모든 변론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8월 말 대법원은 권 시장이 설립한 지역경제포럼 단체가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포럼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도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가려내는 등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포럼 회원에게 받은 회비가 인건비 등 순수하게 포럼활동에만 쓰였는지, 아니면 권 시장의 정치적인 행위에도 쓰였는지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한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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