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마다 다른 것 같아요. 수업 빼주시는 분도 계시고 출석 인정 안된다는 분도 계시고…어느 기준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교육부가 대학 조기 취업자의 학점을 인정해 줄 것과 자율적 학칙 개정으로 특례 규정을 만들것을 대학들에게 공문을 보냈지만 일선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대전지역의 경우 4년제 대학들은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 대안마련에 나서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조기 취업자가 많은 전문대학들의 경우 다소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다시 한번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11일까지 조기 취업자의 교육과정 이수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지역의 일부 전문대학은 취직 자리에 따라 취업계를 인정해 주는 등 제한을 두는 경우도 많아 학생들의 불만이 높다.
대전보건전문대는 수업일수가 4분의 3을 채우지 못하면 출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학칙을 준수할 방침이다.
자칫 취업계를 인정해줬다가 청탁금지법에 첫번째 타켓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학교측은 학생들에게 취업 자체를 출석 일수가 채워지는 11월 이후에 취업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태다. 어찌보면 취업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보건대 관계자는 “국민권익위 해석과 법리적인 적용이 다를 수 있어 원칙대로 출석일 수를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전체 교수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대덕대는 11일 교무회의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하겠다는 학칙 개정을 할 방침이다.
대신 전공과 관련있는 직종에 취업한 학생들에 한해서만 취업계를 인정키로 했다. 학칙 개정 이전에는 교수들마다 다른 기준을 제시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다소 혼란이 있어왔다.
대전과기대 역시 취업을 나갈 수 있도록 여지는 줬지만, 과제제출과 시험 등의 과목 특성별로 교수 재량에 맡겼다.
과학기술대 역시 전공과 무관한 산업체 취업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과학기술대 관계자는 “출석은 인정하도록 하되 학업에 관련된 것은 학교측에서 교수들에게 규정을 줄 수는 없는 사항”이라며 “다만 다음학기부터는 교육과정을 마지막 학기를 전공 실습 과정 위주로 편성하는 등 학과 체제 개편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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