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대전 중구 산성동 부근에서 운전 중이던 이모(40)씨의 승용차가 멈춰섰다. 도로 위 떨어진 쇳조각에 이씨의 차량 왼쪽 뒷바퀴 타이어가 펑크난 것. 놀란 이씨는 긴급차량서비스를 이용해 수리를 받았지만, 도로 위에 떨어진 물건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봤다는 생각에 억울함을 느꼈다. 과적차량에서 떨어진 물건이라고 생각한 이씨는 올해 1월 뒤늦게 국가배상 절차를 접하고 구제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씨의 신청 내용을 인정해 14만원인 타이어 값 중 70%인 9만 6000원을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도로 위 무기가 될 수 있는 과적차량 때문에 애꿎은 운전자의 안전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다.
10일 시 건설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대전에서 도로ㆍ교량ㆍ터널에 떨어진 물건으로 인해 운전자가 피해를 입고 국가배상을 신청한 건수는 모두 29건이다. 지난해는 49건에 달한다.
차량에 실을 수 있는 무게나 높이 이상 등을 적재한 과적차량 때문에 죄없는 운전자가 피해를 입고 있지만, 그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올해 국가배상 신청 29건 중 국가가 배상한 사례는 13건에 그친다. 지난해 49건 중에는 25건이 피해를 인정받아 배상금을 수령했다.
이 같이 낮은 수준의 배상금 지급률의 배경에는 운전자가 인과관계를 밝혀야 하고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절차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상ㆍ하반기를 나눠 과적차량 단속에 나서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시가 적발한 과적차량은 모두 89건이며 이들에 대해 4500만원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는 128대를 적발해 과태료 6500여만원을 매겼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축하중 10t, 총중량 40t,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도로시설물과 차량 등의 파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건설관리본부 관계자는 “공공재인 도로시설 등 이용에 있어 일부 차량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hyoy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