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도내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허술한 장애인보조금 관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0일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논산·공주·보령·서산· 등 4개 시를 대상으로 2014년 이후 최근까지 사용된‘장애인 보조금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8건 등 1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조치하고 2928만 원을 회수했다.
지역별로 논산시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를 채용하면서 유사경력을 추가로 인정해 호봉을 가산하는 등 최근 5년간 5550만 원의 인건비를 과다 지급했다. 도 감사위는 2014년 이후 과다 지급한 인건비 2550만 원을 회수하도록 논산시장에게 통보했다.
공주시가 장애아동수당 대상자에 대한 졸업 및 재학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당을 지급해 관련 예산 124만 원의 회수처분을 받았다.
보령시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급여를 지급하면서 국외체류기간에도 지원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조치를 받았다.
서산시는 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인연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하다 회수조치를 받았다. 학교 졸업 여부나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해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사망했지만, 연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조사돼 부정 지급한 202만 원을 회수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시설 후원금 이월 및 운영 관련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공주시와 논산시와 장애등급 재판정 업무를 소홀히 한 보령시와 서산시도 지적을 받았다. 내포=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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