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충청권 4개 시·도가 국비 미교부로 인해 시행하지 못한 예산이 2977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비례대표)이 17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비 미교부로 인해 해를 넘긴 ‘재원 없는 이월’ 사업은 602건으로 집계됐다. 2조 1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 가운데 충청권 시·도들의 재원 없는 이월 사업은 117건, 2977억 4100만원에 달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대전이 13개 사업(240억 2900만원)이 이월됐으며, 충남 66개 사업(1777억 9400만원), 충북 37개 사업(947억 2500만원)이 각각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며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은 단 1개 사업(11억 9300만원)이 이월됐다.
문제는 국비가 이처럼 송금되지 않은데 따른 이월의 피해가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된다는 것이다.
예산의 지연으로 사업이 연기되거나, 사업 수행을 위해 국비가 아닌 지자체의 자금을 사용할 경우, 이자비용 만큼의 손해가 발생하게 돼 자치단체 재정 악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박 의원은 “지자체는 사업이 중단될 위기가 와도 국비 미교부의 타당한 사유를 알지 못한 채 자금의 신속 배정만을 기다리는 경향이 있어 정부의 일방적 국비 미교부에 따른 이월은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일수록 더욱 피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원 없는 일원 사업은 국고보조금 추진 사업 가운데 회계연도까지 국비가 송금되지 않아 다음해로 넘겨지는 것을 일컬으며, 회계상 세출예산만 이월처리된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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